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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의 개념
형법은 제20조에서 정당행위라는 제목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위법성 조각사유의 근본원리를 제시한 것으로서, 본조는 포괄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는 그 예시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