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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2.3. 정당방위의 요건 -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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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정당방위의 요건 -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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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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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라 함은 방위행위가 필요하고 그 방법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적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방위행위가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이기 때문에 상당성 요건이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보다 완화되어 적용된다. 

상당성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필요성요구성(사회윤리적 제한)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필요성에 따라 방위행위는 그 방위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적합성), 동일한 방위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면 침해자에게 적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최소침해의 원칙). 다만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이므로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사이의 균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또한 방위행위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요구성이란 방위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행위여야 할 것을 뜻한다. 어린아이의 공격행위와 같이 책임 없는 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상황이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도발하여 공격행위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바, 이런 경우에는 요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정당방위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위위키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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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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