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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형 기준이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의미하며, 고의범이나 과실범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유효해야 하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과가 소멸한 경우,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특별사면은 해당되지 않음)는 전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