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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법 적용요건: 범죄의 불구성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범죄구성요건의 폐지 뿐만 아니라 정당화 사유, 면책사유 등의 변경도 포함한다.
즉, 당해 행위가 형법법규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형법각칙이나 특별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의 폐지 뿐만 아니라 형법총칙의 위법성조각사유 혹은 책임조각사유, 형사책임연령, 미수의 가벌성 등의 변경으로 가벌성이 폐지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가벌성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단지 가벌성의 전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뿐인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 전단에 의해 유리한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 재판확정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여기서 ‘재판확정 후’란 재판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재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15 판결 2006.3.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3.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구법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 등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시행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위 양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행위에 대한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2]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면소 및 무죄판결에 대한 법리와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