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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부작위범
  • 64.1. '부작위범'의 개념
  • 64.1.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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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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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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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의 필요성 (문제점)

어떤 결과에 이른 행위에 작위와 부작위가 혼재된 경우, 무엇을 평가 대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논의가 있다. 즉, 하나의 행태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모든 경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태이다. 

먼저 과실범에서는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작위적 요소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적 요소가 항상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속도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제한속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이고, 과속운전을 한 것은 작위이다.

또한 고의범에서도 범인을 체포해야할 수사관이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처럼 작위가 선행하고(범인도피) 부작위가 뒤따르는 경우(체포유기)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가벌성의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하나의 행위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을 형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학설

가. 법적 비난중점설ㆍ사회적 의미 중점설(통설)[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은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을 고려한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개념에 따라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의미의 중점, 즉 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위와 부작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학설에 대해서는 법적 비난의 중점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규범효과를 달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설[2]

부작위는 작위에 대해 예외적 현상이므로 구별이 불분명할 때는 먼저 작위범의 성립여부를 심사하고, 이것이 부정될 때 보충적으로 부작위범의 성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을 고려한 법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행위의 외적ㆍ형식적인 형상보다는 법적 결과가 어떤 행태에 의해 야기되었는가에 초점이 놓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 에너지투입기준설[3]

일정한 방향으로의 에너지 투입이나 유의적인 신체거동이 있으면 작위이고, 그러한 에너지 투입이 없으면 부작위라고 본다.

 

3.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작위범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설에 가까운 판례

① 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검거의 지시를 받고도 오히려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5.10. 96도51).

*사실관계: 보령경찰서 형사계장인 甲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검사로부터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인 乙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들이 나갔으니 무조건 튀라”고 알려주었다.

②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수사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혐의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하여 내용허위의 전말서나 진술조서 등을 작성ㆍ행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죄만이 성립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1.8.31. 71도1176).

③ 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2.5.9. 72도722).

④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 양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임.

 *사실관계: 경찰서 방범과장이던 피고인은 부하직원 A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오락실을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위 방범과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A로부터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B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A는 이를 B오락실 업주에 돌려주었다.

나. '보라매 병원사건' 판례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고인 3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처럼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및 방조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사실관계: 피해자 A는 술에 취한 채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어 某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A의 처 甲은 여러 차례 주치의 乙에게 집으로 퇴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의 상태에 비추어 인공호흡장치가 없는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甲은 A를 집으로 퇴원시키면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지만, A가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A를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乙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치료비를 추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주치의 乙은 A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바, 甲이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乙은 자신의 상사인 전문의 丙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고, 甲이 丙에게도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丙은 이를 받아들여 乙에게 A의 퇴원을 지시하였다. 

결국 乙의 지시를 받은 수련의 丁은 집으로 호송된 A의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였는바, A는 곧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대법원[4]은 종래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최근 ‘보라매 병원사건’에서 위와 같이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판례의 태도를 ①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설로 이해하는 견해[5]와 ② 에너지투입기준설로 이해하는 견해[6]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설이나 인과관계기준설 및 에너지투입기준설은 자연과학적ㆍ인과적인 분류라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학설이 아니므로[7] 판례의 태도를 위의 견해들 중 어느 하나로 이해해도 작위와 부작위 판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각주:

1. 김일수/서보학, 153쪽; 임웅, 521쪽; 신동운, 108쪽; 이형국, 396쪽; 정성근/박광민, 454쪽.

2. 이재상, 115쪽; 배종대, 626쪽; 손동권, 313쪽. 결과발생과 관련하여 고의작위범→과실작위범→고의부작위범→과실부작위범의 순서로 그 성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오영근 교수의 입장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영근, 282쪽 이하.

3. 손동권, 365쪽; 김성룡, “치료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제13권, 164쪽 이하; 김성돈,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고시연구, 2002/4, 44쪽. 김성돈 교수는 인과관계기준설과 더불어 에너지투입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도 중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바, 이는 인과관계기준설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5. 배종대, 741쪽.

6. 손동권, 365쪽; 김성룡, “치료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제13권, 164쪽 이하.

7. 김일수/서보학, 480쪽 참조; 박상기, 299쪽 참조; 손동권, 3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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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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