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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관련 학설)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역시 위법성 착오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고의의 인식 대상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한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닌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루는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모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조각 여부가 문제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해당성을 착오한 경우와 전제사실의 존부를 착오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