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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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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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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법률의 적용을 결정한다. 

따라서 속인주의를 취할 경우 자국민의 범죄행위에는 자국의 형법이 적용되며, 행위자가 다른 국가에서 범한 범죄행위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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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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