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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보충
우리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속인주의). 내국인이 범한 범죄 중 대한민국 영역 내의 범죄는 제2조의 속지주의로, 대한민국 영역 외의 범죄는 제3조의 속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속인주의로 이를 보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후 우리나라로 도망 와서 귀화를 한 경우일지라도 행위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 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 재학생인 甲 등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치외법권지역인 서울에 있는 미문화원을 점거, 수일간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모두 연행되었다. 그러나 미문화원측은 甲 등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