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국토개발이용과 부동산
  • 182.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2.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 2024. 5. 29., 일부개정]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14. 1. 17., 2016. 2. 12., 2019. 8. 7., 2023. 1. 27.>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역경계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50톤, 부피는 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150톤, 부피는 1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3. 기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5.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 17., 2019. 8. 7.>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