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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인의 범죄능력 - 법인이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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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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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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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법인에게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의 논의가 있다. 법인은 의제된 인격으로서 행위능력이나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와 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필요에 따라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제시된다.

 

2. 비교법적 고찰

사법상 법인의 본질에 관한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며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실재설을 취하면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함에 반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제설을 취하면서도 법인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범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본질론과 법인의 범죄능력 상호간에 논리적 필연관계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부정설

(통설)

① 법인은 사람과 같은 심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없다.

②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므로 자연인을 처벌하면 되고 법인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

③ 법인의 처벌은 그 효과가 범죄와 무관한 법인의 구성원까지 미치게 되어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다.

④ 법인은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게 형벌이 전제가 되는 윤리적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다.

⑤ 법인은 정관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범죄가 법인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⑥ 법인에게는 형벌의 중심인 자유형을 과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현행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주체로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⑦ 법인이 위법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의 박탈은 벌금 이외의 다른 비형벌적 수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

긍정설

① 법인은 기관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기관인 개인의사와 구별되므로 법인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는다.

② 그러므로 법인기관의 행위는 구성원인 개인의 행위가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③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책임근거를 반사회적 위험성으로 이해하면 법인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과할 수 있다. 법인의 해산, 영업의 정지, 제한은 법인에 대한 생명형, 자유형에 해당된다.

⑤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⑥ 법인이 사회적 존재로써 활동하는 행위는 목적범위 안에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법인도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

부분적 긍정설형사범에 대한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하지만 기술적 합목적적 요소가 강한 행정범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4. 판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는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은 없는 것이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고 하여 부정설 입장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대법원 1997.1.24.선고 96도524 판결).

 

대법원 1984. 10. 10.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소수의견]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는 그 임무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접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하여 이를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乙은 그 회사에서 시공분양한 상가를 매수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공소외 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1974. 5. 24. 회사 소유의 (1)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丁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받았고, 1974. 7. 22. (2)부동산을, 1974. 9. 15. (3)부동산을 각각 戊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받았다. 甲은 1976.1.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이중분양하고 1977. 12. 14 (1)부동산 중 대지, 1979. 2. 13. 동 부동산 중 점포에 관하여 乙 및 다른 사람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를 이행하여 주고, 1979. 2. 14. (2)(3)부동산 중 점포에 관하여 공소외 양인((2)부동산) 및 乙과 공소외인((3)부동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여 주었다. 검사는 피고인 甲과 乙의 위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종전판결] 

대법원 1982.2.9, 80도1796 판결은 회사 소유의 시장아파트를 이중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이종호(제일매수인)에게 시장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종호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다시 말하여 이종호와 피고인 사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될 리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사건의 환송 후 상고사건인 1983.2.22, 82노1527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대법원 소수견해는 여전히 종전판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해설]

① 종전판례와 소수의견은 대표이사에게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도 무죄라는 취지이다. 

②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후매수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결론

① 법인에게는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② 부분적 긍정설에 대해서도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기준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법적 효과로서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되는 모든 범죄는 형사범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행정범에 대해서는 행정벌만이 가능할 뿐이다. ③ 따라서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고 이해하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 법인격 없는 단체가 형법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죄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공범론에 의하여 구성원 각자의 형사책임을 정하면 된다.

대법원 1997. 1. 24.선고 96도524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벌규정과 같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 바, 구 건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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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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