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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 - 누가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 자연인
범죄의 주체는 형법상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모든 자연인은 연령⋅정신상태⋅인격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한 정범표지를 요하지 않는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일반범이라 부른다. 일반범은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자연인 중에서 특히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진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신분범이라고 한다. 또한 행위자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의 수행 및 실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신분범이나 자수범은 일반범에 비하여 공범이나 간접정범의 성립에 제한을 받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상론하도록 한다.
2. 법인
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해서 형법은 아무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법률상의 의제된 인격체일 뿐이므로 법인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려면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구성요건의 해석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주로 법인의 범죄능력여부와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법인의 형벌능력), 만일 법인의 형벌능력을 인정한다면 법인의 처벌(형사책임)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