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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와의 구별
법률의 착오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된 행위라는 규범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이루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 고의와 구별된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위를 예로 들면, '그 오토바이가 자신의 다른 오토바이라 착오'한 때에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고의가 탈락되나, 타인의 오토바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타인의 오토바이더라도 내 집 앞에 주차하면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착오한 때에는 '규범'에 대한 착오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