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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법률의 착오
  • 63.2.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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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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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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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에 대하여 행위자가 지적 인식능력을 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두는 견해, 과실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등이 있다.

지적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두는 견해는 주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숙고(熟考) 및 조회(照會)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한. 행위자가 오랜 숙고 끝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었고, 법률전문가 등에게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회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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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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