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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론 (고전학파 vs. 현대학파)
쟁 점 | 고전학파(구파) | 현대학파(신파) | |
기본적 인간관 | 인간의 자유의사긍정 → 비결정론 | 인간의 자유의사부정 → 결정론 | |
형 벌 | 응보형 및 일반예방 중점 | 교육형 및 특별예방 중점 | |
범죄이론적 기초 | 객관주의 | 주관주의 | |
구 성 요 건 | 고의의 성립범위 | 의사설 또는 인용설이 다수설 | 인식설 |
착 오 론 | 구체적 부합설 또는 법정적 부합설 | 추상적 부합설 | |
과실의 기준 | 주관적 기준에 의하는 설이 다수설 | 객관적 기준 | |
위 법 성 | 규범위반성 내지 법익침해성 | 반사회성(실질적 위법성론) | |
책 임 론 |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 | 사회적 책임론 |
책임판단의 대상 | 행위책임(불법에 상응하는 책임) | 행위자책임(성격책임) | |
책임능력 | 범죄능력 | 형벌능력 | |
위법성인식 | 도덕적 비난의 전제로 필요 →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으로 충분 | 자연범 → 위법성인식 불요 법정범 → 위법성인식 필요 | |
기대가능성 | 행위자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이 다수설임 |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 → 기대가능성의 존재를 행위자의 위험성의 표현으로 봄 | |
미 수 론 | 실행의 착수시기 | 객관설 | 주관설 |
미수범의 처벌 | 기수보다 감경 |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 | |
불 능 범 | 구객관설 또는 구체적 위험설에 근거하여 불능범 인정에 보다 긍정적 |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불능범 인정에 부정적 → 주관적 위험설 | |
공 범 론 | 공범의 종속성 유무 | 공범종속성설 | 공범독립성설 |
공동정범의 본질 | 범죄공동설 | 행위공동설 | |
승계적 공동정범 | 부정 | 인정 | |
미수의 교사 | 미수범의 한도 내에서 교사인정 | 부정 → 기수의 고의결여로 불가벌 | |
형벌과 보안처분 | 이원론 | 일원론 | |
죄 수 론 |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 의사표준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