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Ⅰ. 범죄의 성립요건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인 구성요건해당성ㆍ위법성ㆍ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Ⅱ. 처벌조건
범죄의 처벌조건이란 일단 성립된 범죄의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실체법적 조건이다. 가벌성의 요건이라고도 한다. 처벌조건에는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건이 있다.
1. 객관적 처벌조건
객관적 처벌조건이란 범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성립된 범죄의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객관적 사유를 말한다. 예컨대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파산범죄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유가 존재해야만 범죄의 가벌성이 인정되므로 적극적 처벌요건이 된다.
2. 인적 처벌조건
인적 처벌조건이란 이미 성립한 범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태도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인적 사정을 말한다. 이 사유가 없어야만 범죄의 가벌성이 인정되므로 소극적 처벌요건이 된다. 인적 처벌조건에는 범죄는 성립되나 행위당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가벌성이 배제되는 사유인 인적 처벌조각사유(ex. 친족상도례에서 제328조 제1항의 신분,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와 가벌적 행위 후에 발생한 행위자의 특별한 태도에 따라 이미 성립한 가벌성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인 인적 처벌소멸사유(ex. 중지미수의 형의 면제, 자수로 인한 형의 면제)가 있다.
3. 법적 효과
(1) 소송법적 효과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죄판결을 해야 하지만, 객관적 처벌조건이 결여되었거나 인적 처벌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형면제판결을 해야 한다. 이 때 형면제판결은 유죄판결이다.
(2) 정당방위
객관적 처벌조건이 결여되거나 인적 처벌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하므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된다. 예컨대 아버지의 물건을 절취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3) 공범
인적 처벌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공범은 성립할 수 있으며,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 인적 처벌조건은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하여 甲의 부 丙의 돈을 훔친 경우에는 甲은 형벌이 면제되지만, 乙은 특수절도죄로 처벌된다.
(4) 착오
처벌조건은 단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같은 이유로 인적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신분자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예컨대 甲이 자신의 부 乙의 물건을 절취하면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인식결여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는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고, 다만 처벌만 면제된다.
Ⅲ. 소추조건
1. 의의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소송조건이라고도 한다.
2. 친고죄
소송제기에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停止條件附 犯罪라고도 한다. 친고죄는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이외의 친고죄를 의미하는 절대적 친고죄로 구별된다.
3.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소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4. 처벌장애사유
형법 제77조 이하의 시효의 경과가 이에 해당한다.
■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실익
구 분 | 범죄성립요건 (Ⓣ/Ⓡ/Ⓢ) | 처벌조건 | 소추조건 |
고의의 인식대상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인식결여시 → 고의조각 |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님 인식결여시 → 고의인정, 범죄성립 | |
착오 | 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해당성조각 법률의 착오 → 책임조각 | 처벌조건ㆍ소추조건에 대한 착오는 범죄성립에 지장 없음 | |
정당방위 | 불법결여 → 정당방위불가 책임결여 → 정당방위가능 | 처벌조건ㆍ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정당방위 가능 | |
간접정범ㆍ공범 | 불법결여 → 간접정범 성립 책임결여 → 간접정범ㆍ공범 모두 성립가능(제한종속형식, 정범개념우위의 원칙에 따라 해결) | 처벌조건ㆍ소추조건이 결여된 행위를 이용할 경우 공범만 성립 | |
재판의 종류 | 성립요건 구비 → 유죄판결 성립요건 결여 → 무죄판결 | 결여시 형면제판결 → 유죄 | 결여시 공소기각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