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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범 :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 죄를 범행
전범으로 인해 선고받은 형의 집행종료(면제) 이후 3년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전범으로 인해 선고받은 형의 집행종료(면제) 이후 3년이내 저질러야 하므로, 전범의 형 집행 전이거나 집행 중이면 누범이 성립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는, 범행의 기수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한다.
금고 이상의 죄는 유기금고나 유기징역을 의미하고,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고의범이나 과실범 불문하다. 동종의 죄인지가 문제되는데, 전범과 후범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82감도115 판결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