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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살인죄 (형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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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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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내란목적살인죄의 의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내란목적살인죄의 법적 성격

내란목적살인이 폭동에 수반되어 행해진 경우에는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하고, 폭동에 수반되지 않고 별개로 행해진 경우에는 제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가 된다(판례).[1]

 

3. 내란목적살인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요인 등에 제한되지 않는다(통설).

 

4. 내란목적살인죄의 죄수

폭동 전에 내란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그 후 폭동에 참가한 경우에는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2]

 

각주:

1. 대판 1997.4.17. 96도3376;  임웅, 766쪽;오영근, 958쪽.

2. 김일수/서보학, 927쪽; 임웅, 767쪽; 오영근, 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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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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