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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긴급피난 | 의무의 충돌 |
위난의 원인 | 정당한 이익간의 충돌 | 법적 의무간의 충돌 |
행위의 강제성 | 피난행위 대신 위험감수 가능 | 의무위반 대신 손해감수불가 |
현재의 위난 요부 | 필요 | 불요 |
타자의 개입가능성 |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가능 |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 |
행위의 태양 | 작위 | 부작위 |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 | 적용 | 비적용 |
상대방의 수인의무 | 있음 | 없음 |
교량의 내용 | 이익형량 | 의무교량 |
적합성의 원칙 | 적용 | 비적용 |
과잉행위의 취급 | 과잉피난(제22조 제3항) | 명문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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