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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1.

구체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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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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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결과)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부합)할 때에만 발생한 사실(결과)에 대하여 고의범을 인정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구체적 부분까지 일치해야 하므로 부합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므로, 고의의 인정범위는 작아지고 사실의 착오의 인정범위는 커지게 된다.

구체적 부합설은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즉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인식하고 살해할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사실 B였던 경우에는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나(고의 기수 성립 인정), 

- 방법의 착오의 경우, 즉 앞에 있는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B가 피격돼 사망한 경우에는 B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B에 대한 과실치사죄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체적 부합설에 대해서는, 첫째, 방법의 착오의 경우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살인기수가 아니라 미수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사회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고, 둘째, 실제로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서 처벌상의 부당한 축소가 초래되고, 셋째,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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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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