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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칙
  • 50. 과실
  • 50.4. 과실의 제한원리
  • 50.4.2. 신뢰의 원칙
  • 50.4.2.3. 신뢰의 원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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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3.

신뢰의 원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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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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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은 관여자의 규칙 준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미 그러한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유아나 만취자 등과 같이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 40미터 전방우측노변에서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하였으면 버스운전사로서는 그 아이가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 나오는 수가 있음을 예견하고 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력을 줄이고 그 통태를 주시해야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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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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