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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 작위와 부작위가 병존하는 경우는 작위범일까 부작위범일까?
작위와 부작위가 병존하는 과실행위의 경우에는 요구된 주의의무는 오직 작위의 무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는 행위수행의 한 내용을 이룰 뿐이고 행위의 중점은 결과를 야기하는 적극적인 작위에 있다.[1]
예컨대 호텔 경영자 甲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방화설비나 비상계단과 같은 피난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호텔을 경영하다가 호텔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甲에게 귀속되는 화재사고에 대한 비난의 중점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재사고예방에 대하여 감독을 부주의하게 하였다는 작위에 있는 것이다.
1. 김일수/서보학, 153쪽; 임웅, 5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