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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폭행치사죄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12 판결).
- 원심이 피해자가 사망 당시 고도의 심장 비대 및 심근의 비후를 초래할 정도의 심한 고혈압 상태에 있었고 그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 혈관벽의 박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로 흥분한 나머지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이미 극도로 손상되어 있던 대동맥이 파열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리적인 폭행(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 그나마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인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에도 혈압, 천식 등을 앓고 있어 허약한 체질인 것을 알고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사정만으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행치사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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