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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와의 관계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책임 사상을 기초로 논의된 것이므로, 책임주의가 확립 이후 책임주의와의 관계가 논의되어 왔다. 즉 단지 과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의 존재를 요구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즉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써 결과책임주의가 극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