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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될 수는 있으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중한 형인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미수범을 이유로 다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견해 등이 있다.
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