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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형법규정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가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 가중범은 최소한 그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을 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