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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객관적 귀속 여부 판단 관련 판례
*상당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은 전혀 별개의 판단기준인가?
종래의 다수설은 객관적 귀속이론과 상당인과관계를 결과귀속을 위한 전혀 별개의 판단기준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아래의 ‘할로테인 마취제사건’이나 ‘트럭왼쪽바퀴사건’ 등의 판례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간에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범위는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라는 객관적 귀속론의 해결책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들은 인과관계에 관하여 객관적 귀속이론을 실질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평석이나,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에서 사용하는 공식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상당성판단의 척도는 객관적 귀속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객관적 귀속척도와 그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평석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일명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 [1]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은 간부전을 일으키고 간성혼수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데 특히 급만성간염이나 간경변 등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상이 간기능이 중악화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복수술 전에 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피해자의 수술시에 사용된 마취제 할로테인은 드물게는 간에 해독을 끼치고 특히 이미 간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주의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료계에 주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의료계에서는 개복수술 환자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면, 응급환자가 아닌 난소종양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인 피고인들로서는 난소종양절제수술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검사 등으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가 간손상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마취 및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들은 시진, 문진 등의 검사결과와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에 의한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피해자의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개복수술을 감행한 결과 수술 후 22일만에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2] 위 [1]항의 경우에는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술당시에 이미 간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공사감독관이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 하도급 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 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 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 판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택시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의 차를 추돌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아니한 위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추돌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746 판결 어로작업 중인 항행유지선이라고 할지라도 피항선이 피항하지 않음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닥친 경우에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감속 또는 정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만일 항행유지선 조선자가 견시의무를 다하여 미리 피항선의 근접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므로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甲은 왕복 8차선 간선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卜’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110Km의 과속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乙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甲의 진행 방향 오른쪽의 접속도로에서 갑자기 甲이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며, 甲은 乙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약 5m 전방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乙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사건 교차로는 접속도로로부터 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교차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