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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우리는 어떤 경우에 결과를 그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 46.3. 규범의 보호목적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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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규범의 보호목적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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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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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이론의 의의

행위자가 보호법익에 대하여 허용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을 창출하였고 또한 그 위험을 실현하였을 경우 결과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라도 그것이 행위를 통하여 침해되는 규범의 보호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생된 결과는 다른 위험의 실현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여기에는 위험창출행위가 그 행위의 의무위반성을 규정짓는 각종 (행정)법규범, 특히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에 속하는 경우에만 그 결과를 위험창출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규범의 보호목적이론(과실범)과 형법규범 모두에 관계되는 형법규범의 효력범위이론(고의범)이 논의된다.

 

2.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발생한 결과가 행위자가 위반한 주의규범의 보호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위험실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과실범에서 주로 논의되며 부진정부작위범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47 판결 (연탄가스 중독사건)

자기 집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를 진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한 담당의사에게 회복된 환자가 이튿날 퇴원할 당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환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퇴원 즉시 사고 난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전신피부파열 등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것이라면, 위 의사에게는 그 원인 사실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인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한 것으로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판례에 대한 평석 - 견해의 대립

이 경우 의사의 요양방법지도의무위반행위가 창출한 위험은 환자의 상해결과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재중독이라는 결과의 방지가 요양방법지도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2조의 보호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에서 재중독으로 인한 상해는 의사의 과실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다. 그러나 중독성 질병의 경우 병명은 물론이고 중독의 생활 및 작업환경적 요인을 지적해 줄 의무까지 요양방법지도의무에 속한다고 전제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 규범의 보호목적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 발생한 결과를 과실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다. 판례는 사례에서 연탄가스의 재중독방지는 의료법 제22조의 보호목적에 해당하므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 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2.9.선고 89도1774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

 

3. 형법규범의 효력범위이론

(1) 자기책임의 원칙(고의적인 자손행위의 관여)

구체적인 결과가 피해자의 자기책임의 범위에서 발생한 경우에 규범의 보호목적은 제3자의 침해로부터 법익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이 때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사례로는 ① 甲이 과실로 乙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乙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경우, ② 함께 술을 마신 甲과 乙이 甲의 제의로 오토바이 경주를 하다가 乙이 자기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로 사망한 경우, ③ 乙이 물에 빠진 甲을 구하려다 익사한 경우, ④ 甲이 방화한 乙의 집에 乙이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죽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1966.6.28.선고 66도1 판결

甲은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파출소에 야간에 방화하였는데, 당시 숙직하고 있던 수사계장 乙은 유치장 쪽 벽에 붙어 연소하고 있는 인쇄물을 철거하고 불붙은 의자를 밖으로 들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경부 등에 전치 5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경험상으로도 전연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로 인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2) 양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자기위태화의 양해이론)

폭풍우가 몰아치는 악천후에 강을 건네 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처음에는 뱃사공이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간청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뱃사공이 강을 건너다가 배가 좌초하여 승객이 사망한 경우 배의 운행은 승객의 사망위험을 창출한 행위이고 승객의 사망은 그 위험이 실현된 결과이나 승객이 그런 행위를 종용함으로써 그 자신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인수하였다는 점에서 승객의 사망을 보트운전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가 태워 줄 것을 강청하여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 아래로 차가 추락하여 동승한 친구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구성요건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귀속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다수설)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3)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

결과의 방지의무가 전적으로 타인의 직업적 책임영역에 속할 때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부정된다. → 甲이 교통사고로 乙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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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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