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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일까?
  • 81.1.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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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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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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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소유자(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수탁자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한 2자간 명의신탁 즉, 명의신탁이 신탁자와 수탁자의 2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에 해당한다. 

 

이러한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수탁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① 횡령죄 성립설: 명의신탁의 사법상 무효와 형사처벌은 불법원인급여와 같은 전면적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행정법적 불법성을 갖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

동시에, 명의수탁자는 비록 사법상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에 지나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얼마든지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횡령죄 불성립설: 명의신탁약정은 불법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고 이에 기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횡령죄의 불능미수범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되므로 이를 불법원인위탁물을 영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파악하여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횡령죄 성립설의 입장이었으나, 횡령죄 불성립설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 판례]

1 신탁자가 그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9.10.12. 99도3170).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2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00.2.22. 99도5227).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변경 후 판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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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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