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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일까?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은 1인 주주에게는 타인의 재물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 주주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8.23. 96도1525). 2 주식회사의 1인주주가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그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그 재산은 1인주주에게는 타인의 재물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7.9. 99도1040). 3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대판 1990.2.23. 89도2466). 4 출자지분이 2인의 사원에게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회사소유 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한 경우,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어서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86.9.9. 86도280). 5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6.1. 2005도5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