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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산 물건(할부판매)을 대금완납 전에 처분하면 횡령죄?
목적물을 인도 받아도 대금완납까지는 매도인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완납 전에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피고인 甲이 소유권유보의 특약 하에 피해자 A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고서도 이를 임의로 B 주식회사에 인도한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A회사)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甲)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즉 A회사가 이 사건 금형의 최종 납품처가 B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다를 바 없다(대판 2007.6.1. 2006도8400). → 이 사건 금형은 A회사 소유 甲 점유이므로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