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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 75.2. 횡령죄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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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횡령죄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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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지만 신분 없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다(형법 제33조 본문).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1990.8.10. 90도414).

    ② 업무상 보관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보관자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지만, 신분 없는 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제33조 단서). 이 경우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다수설은 신분 없는 자는 단순횡령죄의 죄책만을 지지만, 판례는 신분 없는 자도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다.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보관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는 횡령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 보관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제33조 단서 적용).

    1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05.8.19. 2005도3045).

    2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인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2.9.8. 92도1396).

    3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는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1985.6.25. 85도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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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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