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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의 '점유'란?
형법상 점유란 사회생활상 지배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ㆍ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ㆍ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ㆍ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甲은 임대인 A로부터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임대계약 만료되자 A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甲에게 식당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甲은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식당 건물 외벽 쪽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대형냉장고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두었다. A는 甲의 퇴거 직후 명도상황을 점검하면서 위 대형냉장고가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甲에게 그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甲이 한달 남짓 후 위 대형냉장고를 철거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전기사용료가 22,965원가량이 되었다. |
1. 형법에서 말하는 점유는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한 사실상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개념인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된다. 즉 민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형법의 점유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민법상 점유에서 인정되는 간접점유, 점유개정,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 법인의 점유는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즉,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및 丙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4.26. 2010도6334).
반면에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점유보조자의 점유는 형법상 점유가 된다. 따라서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82.3.9. 81도3396).
그리고 민법상의 소유권자는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점유자도 타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66.12.20. 66도1437).
2. 형법상 점유의 요건: 지배사실, 지배의사
객관적ㆍ물리적 요소로서 지배사실, 주관적ㆍ정신적 요소로서 지배의사를 요하며, 이는 다시 사회적ㆍ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확대 또는 축소된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육군사병인 피고인이 소속 대대 위병소 앞 탄약고 출입문 서북방 20m 떨어진 언덕 위 소로에서 더덕을 찾기 위하여 나무막대로 땅을 파다가 땅속 20㎝ 깊이에서 탄통 8개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 그 안에 군용물인 탄약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역일에 이를 가지고 나갈 목적으로 그 자리에 다시 파묻어 은닉한 경우, 그것이 위 부대를 관리하는 대대장의 점유하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탄통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9.11.12. 99도3801).
요 소 | 의 미 | 사 례 |
객관적ㆍ물리적 요소 : 사실상의 재물지배 | 재물에 대한 장소적ㆍ시간적 작용가능성 | ①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 ② 등에 멘 가방 속에 있는 물건 ③ 집이나 자기 방, 공장이나 가게에 있는 물건 |
사실적 처분가능성 | 점유는 재물에 대한 지배가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절도범도 절취한 장물에 대한 점유를 갖는다. | |
주관적ㆍ정신적 요소 : 지배의사 | 사실상의 지배의사 내지 처분의사 | ① 법적 처분권ㆍ행위능력은 필요없다. ② 따라서 유아ㆍ정신병자도 점유를 갖는다. ③ 법인은 자연적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점유는 부인된다. |
일반적 지배의사 | ① 점유의사가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이상 그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배의사가 인정된다. ② 집 문 앞에 배달된 신문, 편지함에 들어있는 물건(주인의 점유) ③ 여관에서 분실한 물건(여관주인의 점유) ④ 가게문을 열기 전에 배달된 물건(가게주인의 점유) | |
잠재적 지배의사 | ① 점유의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의사로 족하다. ② 수면자ㆍ의식상실자도 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졸도하여 의식을 상실한 경우에도 현장에 일실된 피해자의 물건은 자연히 그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위는 폭행을 도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56.8.17. 4289형상170). ③ 통설은 사자의 점유를 부인하지만, 판례는 사자의 생전점유가 일정시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
사회적ㆍ규범적 요소 | 확대되는 경우 | 일단 개시된 점유는 시간적ㆍ장소적 지배관계의 분리나 일시적 정지에 의하여 없어지지 않는다(정신적 점유). ex) 농토에 두고 온 농기구, 방목하는 가축, 고층 아파트 지하차고에 주차해둔 승용차 |
축소되는 경우 | 사실상의 재물지배가 있고 지배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을 가로챈 경우에도 점유는 신부측에 있다(대판 1996.10.15. 96도2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