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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무단사용한 후 반환하는 경우 강도죄일까? - 사용강도의 문제
반환의 의사로 폭행ㆍ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학설이 대립한다.
강도죄설은 수단이 된 행위가 폭행ㆍ협박으로 불법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폭행죄ㆍ협박죄설은 반환할 의사가 존재하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존재하지 않아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단과 관련된 폭행죄ㆍ협박죄의 성부만 문제된다고 한다.
검토해 보자면, 반환할 의사가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없고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참고: 사용절도의 문제). 수단의 불법성은 수단에 관련된 범죄의 성부와 관련하여서 문제된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