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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형법 제348조의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편의시설 부정이용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1.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그 성격에 있어서 사기죄나 절도죄의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의 역할을 하는 범죄이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이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자동판매기 등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정하게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① '자동판매기'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기계, 전자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정한 물건이 제공되는 일체의 기계설비를 말한다.
② '유료자동설비'는 대가에 의해 물건 이외의 편익을 제공하는 자동기계설비를 말한다. 출입이 무인화된 자동통제시스템을 가진 건물도 자동설비에 해당한다.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는 기타 유료자동설비의 예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전화나 현금자동지급기는 본죄의 편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대가지급'이란 물품구입가액이나 편의시설이용료에 상당한 값의 금전적 지급을 말한다. 편의시설 자체에 지폐나 동전 또는 자기스트라이프로 된 가치증권의 가액식별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편의시설이용에 필요한 값을 미리 지급하는 통상의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통상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④ '부정한 이용'이란 권한 없이 또는 사용규칙에 위반하여 자동판매기 기타 자동설비 등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불량주화로 자동판매기의 물건을 이용하거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자동설비 등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현금을 가져간 경우는 본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유료자동설비에 대하여 부정이용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기수시기는 자동판매기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이다.
4. 고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서의 고의의 내용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를 비롯한 기타 자동설비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편익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다. 다른 목적으로 추구하다가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경우에도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5. 다른 범죄와의 관계
자동판매기를 손괴하여 그 안의 물건을 꺼내 간 경우에는 손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