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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특수손괴죄 (형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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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특수손괴죄 (형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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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②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손괴죄는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이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특수손괴)가 성립한다(대판 2003.1.24. 2002도5783).
    2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경우,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3.26. 2007도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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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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