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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죄수
동일한 의사로 수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본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이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가. 오퍼레이터를 기망한 경우(사기죄와의 관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수단이 전자기록 위작ㆍ변작 또는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전자기록 위작ㆍ변작 또는 동행사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