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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적 공동정범에 의한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후행행위인 폭행ㆍ협박에만 가담하고, 선행행위인 절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승계적 공동정범에 의하여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하여는 소극설(통설, 판례)이 타당하므로 폭행ㆍ협박에 가담한 자는 폭행죄ㆍ협박죄의 공동정범이 될 뿐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 폭행ㆍ협박은 정범의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절도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결국 폭행죄ㆍ협박죄의 공동정범과 절도방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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