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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형법 제335조)
  • 29.2.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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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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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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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甲이 야간에 乙의 집에 들어갔으나 재물을 물색하기도 전에 발각되자 도주를 하다가 자신을 추격하는 乙에게 폭행을 가한 사례에서 甲은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미수인 상태, 즉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자신을 추격하는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는 전혀 재물을 탈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甲이 乙을 폭행하였으나 재물탈취에는 실패한 것이 준강도죄의 기수인가 아니면 미수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뉜다.

① 폭행ㆍ협박행위 기준설: 폭행ㆍ협박행위의 기수ㆍ미수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ㆍ미수도 결정되므로 절도범이 일반적ㆍ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ㆍ협박을 가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도미수가 성립한다. 그 논거로는 강도살인죄나 강도상해죄 등에서도 재물취득여부는 기수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준강도를 달리 보아야할 이유가 없으며, 준강도죄의 구성요건행위는 폭행ㆍ협박으로 보면서 기수ㆍ미수의 결정기준을 절취행위에서 찾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② 절취행위 기준설(판례): 준강도죄는 본질적으로 재산죄이므로 그 기수ㆍ미수는 절취의 기수ㆍ미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강도죄의 본질은 재산권보호에 있으며, 강도죄는 재물탈취가 기수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폭행ㆍ협박을 기준으로 기수ㆍ미수를 결정할 때에는 강도의 미수가 준강도의 기수로 처벌되는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③ 종합설: 준강도죄는 절취행위와 폭행ㆍ협박이 결합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취행위의 기수ㆍ미수와 폭행ㆍ협박의 기수ㆍ미수 양자를 모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절도가 기수라도 폭행ㆍ협박이 미수이거나 반대로 폭행ㆍ협박이 기수라도 절도가 미수인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판례는 절취행위 기준설의 입장이다.

[다수의견 : 절취행위기준설]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ㆍ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만일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을 강취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준강도의 경우에는 폭행ㆍ협박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게 되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폭행ㆍ협박만 가한 경우에도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위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64.11.20. 선고 64도504 판결, 1969.10.23. 선고 69도1353 판결 등은 위의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별개의견 : 종합설] 폭행ㆍ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 폭행ㆍ협박행위 기준설]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

*사실관계: 甲이 乙과 합동하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 5층 건물 중 2층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乙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甲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甲은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 시가 1,62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乙을 수상히 여기고 위 주점 종업원 B가 주점으로 돌아오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B 등이 甲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甲의 목을 잡고 있던 B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검토해 보자면, 강도죄는 재산죄라는 점에 본질이 있고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을 강취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폭행ㆍ협박을 기준으로 하면 강도의 미수가 준강도의 기수로 처벌받는다는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절취행위기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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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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