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의 특징
1.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은 강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때 폭행ㆍ협박은 일반적ㆍ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족하며,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당연히 폭행ㆍ협박을 행사해야 하므로 가령 乙이 지하철에서 X의 지갑을 절취하기 위하여 X의 주머니를 더듬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Y가 “강도야”하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도망친 경우 체포면탈의 목적을 위한 폭행ㆍ협박의 행사가 없으므로 乙은 준강도가 될 수 없고, 단지 절도미수죄의 죄책만을 질 뿐이다.
1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1.3.24, 81도409). 2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넘어 뜨려 상해를 입게 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대판 1985.11.12. 85도2115). 3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3.3.8. 82도2838). 4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1985.5.14. 85도619). 5 피고인(절도범)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90.4.24. 90도193).. |
2.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의 상대방
폭행ㆍ협박의 상대방은 재물의 소유자ㆍ점유자 이외에 목적충족의 방해가 되는 제3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때에도 준강도죄가 된다. 또한 절도범이 자신의 공범을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공범자를 추격하는 사람인 줄 잘못 알고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성립한다.
3. 폭행ㆍ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한 것이어야 한다.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준강도죄가 강도죄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위한 조건이 된다.
1 甲은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 A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피해자 乙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ㆍ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하고, 이 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01.10.23. 2001도4142). 2 준강도에 있어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ㆍ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판 2001.10.23. 2001도4142, 2001감도100). |
여기서 절도의 기회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 후 절취행위의 종료까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이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근접성'을 나누어 살펴본다.
가. 시간적 근접성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뉜다.
① 제1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기수 직후까지로 한정하는 견해이다.
② 제2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종료 전까지로 보는 견해이다.
③ 제3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종료 직후까지로 보는 견해이다(통설, 판례).
④ 제4설: 본죄의 주체는 절도죄의 기수범에 한한다는 전제하에 절도의 기수 후부터 종료전까지로 보는 견해이다.
판례는 제3설의 입장이다.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6. 98도3321). 2 피고인의 폭행사실은 피고인의 강도(절도)행위 직후 동 범행장소로부터 방범대원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파출소로 연행하는 도중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사후강도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7.1.31. 66도1501). |
검토해 보자면, 준강도죄의 재물탈환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절도죄가 기수가 된 이후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절도의 종료직후에도 준강도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통설인 제3설이 타당하다.
나. 장소적 근접성
폭행ㆍ협박은 절도현장 또는 직접 그 부근에서 행해져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추적당한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진 때에도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다수설, 판례).
*절도의 기회를 인정한 판례
1 절도행위 직후, 방범대원에 의해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는 도중에 방범대원을 폭행(대판 1967.1.31, 66도1501) 2 피해자가 절도범들이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절도범들을 1킬로미터 가량 추격하여 그 중 1인을 체포하여 같이 추격하여 온 동리 사람들에게 인계하고 1킬로미터를 더 추격하여 나머지 범인을 체포하여 가지고 간 나무몽둥이로 동인을 1회 구타하자 동인이 위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구타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때에는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 당하여 체포되려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7.13. 82도1352). → 이 때 먼저 체포된 공범에게 준강도치상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3 절도범인이 체포현장에서 경비원과 시비하다 경비원이 주위사람들에게 도주를 방지해달라고 부탁하고 파출소에 신고전화를 하는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대판 1984.7.24, 84도1167) 4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그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 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 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4.9.11. 84도1398). 5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대판 2001.10.23, 2001도4142, 2001감도100) |
*절도의 기회를 부정한 판례
절도범이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뒤늦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여분이 지난 뒤 집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체포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온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해진 것이므로 준강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6, 98도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