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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와 공동정범
가령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여 특수절도를 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자 乙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乙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절도의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이 절도의 공모를 초과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 즉 위의 사례에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甲에게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은 공모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며,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므로 준강도죄의 성립에 예견가능성이 그 요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므로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그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다른 공범자에게 폭행ㆍ협박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면 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폭행이나 협박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
1 수인이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각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다 범행이 발각되자 각자 다른 길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의 추격을 받던 자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 중인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를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84.10.10, 84도1887). 2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7.13. 82도1352). 3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1.11.26. 91도2267). 4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9.12.12. 89도1991). 5 甲과 乙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88생맥주 집 방실에 들어가 손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야” 하자 이 소리를 들은 甲은 밖으로 도주하고 뒤이어 도주하던 乙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잡히게 되어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역시 발각되었음을 알고 도망하는 과정에 乙이 체포된 사정으로 보아 乙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할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소정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4도2552). 6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0.10. 84도1887, 84감도296). |
*폭행이나 협박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甲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甲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갑이 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에서는 피고인이 甲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2.28. 83도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