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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죽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친 경우도 사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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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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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하여서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을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는 데는 학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면 법관의 판결을 재산적 처분행위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자 혹은 허무인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적 처분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무죄설(통설)은 승소판결을 받아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사망자는 물론 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어떠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불능미수범설은 死者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 경우 질적으로 법적 평온의 파괴에 이를 만큼 구체적인 법익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내지 행위자의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무죄설의 입장이다. 즉,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자(使者)(대판 1997.7.8, 97다9895)나 허무인(대판 1992.12.11. 92도743)에 대해서는 판결의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1.11, 2000도1881). ⇨ 불능범

*사실관계: 甲이 창원시 소재 임야(381,124m2)의 공유자인 망 乙 등 25명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 등이 전원 사망하였고 甲 앞으로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점을 기화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창원지방법원에 원고(甲)가 피고(乙 등 25명)로부터 임야를 275,000원에 매수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甲(원고)의 승소 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망 乙 등의 상속인인 피해자 丙 등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시가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위 공소사실과 함께 기소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은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징역 1년)되어 甲이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2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다(대판 1992.12.11, 92도743).

*사실관계: 甲이 삼덕산업 합자회사에는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상조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삼덕산업 회사와 그 회사 상조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1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다.

3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한 법원의 재판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그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대판 2013.11.28. 2013도459).

4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판 1997.7.8. 97도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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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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