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공갈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까? - 위법성 문제
공갈행위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공갈행위를 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영득행위의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① 폭행죄ㆍ협박죄설: 이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는 부정되고, 다만 이 때에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은 폭행죄,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되며,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이다(다수설).
② 공갈죄설: 공갈행위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공갈행위를 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를 근거로 공갈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판례).
판례는 공갈죄설의 입장이다.
1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대판 2001.2.23. 2000도4415). *사실관계: 甲녀는 편집성 인격장애 및 알콜의존증이 있는 남편 乙을 정신과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이나 병원장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원무과장에게 부탁하여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 甲녀는 乙의 승낙 없이 乙의 종전의 인감으로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乙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5개월가량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甲녀에게 수차례에 걸쳐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한 상황에서 甲녀가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이러한 상태에서는 비록 甲녀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넘겨주면 퇴원시켜 주되 그렇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 대한 입원조치가 계속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乙은 퇴원을 조건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3.27. 89도2036). 3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2-3분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10.26. 87도1656). 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판 2000.2.25. 99도4305). 5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12.13. 91도2127). 6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9.24. 96도2151). 7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공갈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9.24. 91도1824). 8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90.8.14. 90도114). 9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아들 담임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 담임선생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3.1224. 93도2339). 10 피해자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매도인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4.6.26. 84도648). 11 피고인이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딸기묘목 또는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시위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갈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0.11.25. 79도2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