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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형법 제331조의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1.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의의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그 성격에 있어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건에 대한 사용절도를 처벌하기 위한 범죄유형이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법적 성격
본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라는 견해와 사용권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검토해 보자면, 본죄의 보호법익을 사용권이라고 보면 소유자도 사용권자에 대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예외적으로 자동차 등의 사용절도를 처벌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고, 궁극적으로 사용권도 소유권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소유권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유자가 임대한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경우라도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본죄의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대상(객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자동차라 함은 기계적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를 말한다. 모노레일(열차)이나 자동차 부속물인 트레일러는 제외된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 삼륜을 불문하며 특수하게 개조된 것도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이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것이다.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대판 1998.9.4. 98도2181).
가. '일시사용'이란?
권리자를 배제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은 채 자동차 등을 독자적인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무임승차나 달리는 자동차에 매달리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동차의 이용은 사용이 아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보거나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시사용은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법사용에는 이에 준하는 무단사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사용을 개시하였다가 권한범위를 넘어선 권한 없는 사용의 계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택시기사가 택시를 사용(私用)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권한 없이 처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본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권리자의 동의가 없어야 한다.
1) '권리자'의 의미
본죄의 보호법익을 사용권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본죄의 권리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설을 취해도 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본죄의 권리자란 소유권자와 사용권자를 모두 포함한다.
2) 권리자의 동의의 법적 성격
권리자의 동의는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시킨다. 이 때 동의는 명시적ㆍ묵시적 동의 이외에 객관적 상황에 따라 추정적 동의도 가능하다. 그리고 권리자의 동의는 적어도 자동차사용의 개시직전까지 존재해야 하며, 사후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고의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는 필요 없다.
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로 고의가 조각된다. 반면에 동의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대상의 불가능에 의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가 문제된다.
본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는 필요 없다.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1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2.4.24. 92도118). 2 피고인들이 세차장에 들렀다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습득한 승용차 열쇠로 위 차를 운행하여 갔다가 세차장으로 되돌아오던 중 승용차가 운행정지처분을 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었던 관계로 때마침 순찰 중이던 방범대원에게 검문을 당하여 입건되었고 피고인들이 검거장소까지 운행한 거리가 약 2킬로미터 정도로서 그에 소요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라면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잠깐 동안 사용할 의사로 무단운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4.4.24. 84도311). → 이 경우 소비된 휘발유에 대해서도 절도죄 부정 3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대판 1992.9.22. 92도1949). → 절도죄 성립 4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2.9.6. 2002도3465). |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기수 시기
실행의 착수시기는 일시사용의 의사로 자동차의 시동을 건 때이다.
그리고 기수시기에 관하여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는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행한 때 기수가 된다.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불법사용의 종료시점에서 본죄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