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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일명 '소송사기'도 사기죄일까?
  • 50.1.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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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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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소송사기를 치는 사람이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한다.

     

    1. 원고가 소송사기를 치는 경우

    이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또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이다(판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9.14, 93도915).

    2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0.2.11. 99도4459).

    3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 후에 전액을 변제 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2.12.22. 92도2218).

    *사실관계: 甲은 피해자 乙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기한 대여금 222,000원과 이에 대한 연 25%의 이자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乙의 甲에 대한 같은 법원 화해조서에 기한 금 250,000원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乙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乙로부터 위 소멸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위 판결정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판결에 기한 乙에 대한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乙 경영의 초원집 식당의 탁자 및 의자 등과 乙의 전화가입권을 압류하도록 한 후, 서대전 전신전화국에서 甲을 대위하여 전화가입을 해지하고 금 168,000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종전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대판 2004.6.25. 2003도7124).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하여 보관금 지급약정에 따른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2,000만원의 지급 채무에 대한 乙의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입회인 乙’ 앞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볼 것이고, 다만 후에 甲은 乙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가 계속 중 재심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하여 재심피고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1988.9.20. 87도964).

    6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온천의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공 외의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대판 2005.3.24. 2003도2144).

    *사실관계: 지하수 개발업에 종사하는 甲은 피해자 乙이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소재 임야에 온천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甲이 전액 부담하고 온천수가 나오면 위 임야의 절반을 甲이 가지기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마산시 소재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甲은 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온천구 시공 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비용 일체와 온천구 허가 취득비용 및 예상치 못했던 일체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라고 기재한 온천수개발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서를 각 교부받았으나, 온천수가 나오지 않았고, A에게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인증합의서를 변조하여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비 및 기타 투자비용을 사취하기로 마음먹고, ‘온천구 시공 허가권 취득 비용 및 시공 외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乙이 전액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쳐 공문서인 위 인증합의서를 변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乙을 피고로 하는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변조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乙로부터 5,000만원을 사취하려고 하였다.

    7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06.11.10, 2006도5811).

    8 甲과 乙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甲이 乙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다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매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법원에 乙이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을 불법매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하고 그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영득하려 한 것이니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의 죄가 성립된다(대판 1987.5.12, 87도417).

     

    2. 피고가 소송사기를 치는 경우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8.2.27. 97도2786).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1998.2.27, 97도2786).

    *사실관계: 乙이 甲을 상대로 동업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자 甲은 각종의 비용에 관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자신이 동업계약의 위반이 없음을 입증해 승소판결을 받아내려고 마음먹고, 위 민사소송의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차액금 103,779,333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3.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사례

    1 [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2]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2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

    3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2.5.24. 2010도12732).

    4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2003.7.22. 2003도1951).

     

    4.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피고인이 甲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甲명의로 제기하고 그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甲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고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12.8. 81도1451; 대판 2009.4.9. 2009도128).

    2 피고인(甲회사 운영자)이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丙(甲회사에 대한 채권자)에게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丙이 乙을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9.12.10. 2009도9982).

    3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도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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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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