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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수탁자)이 매각대금을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매매인(수탁자)이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은 물론이고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도 위탁자의 소유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매각대금)도 위탁자의 소유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수탁자)이 그 대금을 임의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통설, 판례).
다만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보관 중 임의소비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0.8.28. 90도1019). 사실관계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女)로부터 그녀 소유의 1.5캐럿짜리 다이아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금 2,200,000원에 팔아 그 대금을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판 2004.3.12. 2004도134). → 이때 그 정을 알면서 그 금원의 일부를 취득한 자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사실관계: 甲은 한국불교태고종 천중사의 대표자인 A로부터 부동산의 매도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甲은 A에게 납골당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교섭에 대한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는바, 甲이 A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5억 원으로 甲 주장의 위 5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일방적으로 위 계약금 5억 원을 자신의 피해자 乙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乙에게 그 중 3억 원을 교부하는 등 이를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1]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ㆍ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甲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매매를 위탁하거나 피고인이 그 결과로 취득한 금이나 현금은 모두 甲의 소유라는 이유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대판 2013.3.28. 2012도16191). 4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 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0.3.27. 89도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