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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계가 불법이라 반환청구가 안되는 불법원인급여를 횡령해도 횡령죄일까?
예컨대 뇌물로 공여할 것을 위탁받은 재물을 영득한 경우와 같이 위탁관계가 불법하여 위탁자가 보관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즉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반환청구권의 상실이 곧 급여자의 소유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급여물은 더 이상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반대로 반환청구권은 상실해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결국 이 논의는 민법 제746조에 형법적 해석을 일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형법 독자적 해석을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학설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① 긍정설: ㉠ 범죄의 성립여부는 형법의 독자적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 민법상 반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이 되며 ㉢ 이 경우에도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② 부정설: ㉠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보호받을 만한 위탁관계가 없고 ㉡ 위탁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 민법상 반환의무 없는 자에게 형법이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깨뜨리게 되므로 횡령죄가 부인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③ 절충설: 불법원인급여를 소유권이전의사가 있는 불법원인급여(ex. 공여의 목적으로 위탁된 뇌물)와 소유권이전의사가 없는 불법원인위탁(ex. 장물의 일시보관)의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또 다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이는 불법원인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형법적 보호가치는 없지만, 보호가치 없는 신뢰관계의 위배도 법익평온상태를 교란시킨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므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불능미수설과 소유권이전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존재하므로 제한 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횡령죄설 및 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신뢰관계의 배신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횡령죄불성립설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1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88.9.20. 86도628). *사실관계: 서울시 도봉구(현 노원구) 중계동 새마을 연립주택조합의 조합장인 甲이 자신의 집에서 도봉구청 도시정비국장에게 공여한다는 명목으로 組合公金에서 인출한 금 1,000,000원 중 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고, 위 도봉구청 녹지과 직원들에게 공여한다는 명목으로 조합 공금에서 인출한 금 500,000원 중 금 230,000원을 甲의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 하였다. 2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 [2]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ㆍ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소비한 사안에서, 위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대판 2008.10.9. 2007도2511). 3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등을 보충하여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내용,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과, 甲이 해외투자처인 乙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甲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乙 회사에 전달하고, 변호사로서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스크로(Escrow)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50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억여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원인이 된 위 계약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시 피고인이 투자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이나 불법적인 해외 송금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면서도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甲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의 교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대판 2017.10.31. 2017도11931). |
검토해 보자면,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소유권은 수탁자에 있으며, 형법은 불법한 위탁관계까지 보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甲이 乙로부터 丙에 대한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이 위 금전을 丙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