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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예산이나 경비 항목을 유용하면 횡령죄일까? - 항목유용과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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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위임자 내지 위탁자 본인을 위해 처분한 경우는 단순 유용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수탁자의 단순한 항목유용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판례).  예컨대 단순한 필요경비를 앞당겨 썼다거나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에 임의로 소비한 것만으로는 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학교운영에 있어서 교비회계와 같이 용도가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할 경우에는 즉, 출장비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5130).

     

    *항목유용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

    1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2.2.5. 2001도5439).

    2 사찰창건 이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사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자가 병원치료비와 장학금지급 등을 위하여 사찰재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금원의 사용이라거나 그와 같은 금원의 사용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5.8. 99도4699).

    3 甲은 강원도청 도로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적계장인바, 甲 및 청원경찰 乙, 공익요원인 丙이 과적근원지 실태조사 출장을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것처럼 관리계에 서류를 제출하여 관리계로부터 출장비 합계 금 46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들 중 금 1,220,000원은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금 3,249,000원은 직원 회식비로, 금 1,376,000원은 기타 사무실 운영비로 각 사용한 사건에서 출장비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5130).

    *사실관계: 甲은 강원도청 도로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적계장인바, 甲 및 청원경찰 乙, 공익요원인 丙이 과적근원지 실태조사 출장을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것처럼 관리계에 서류를 제출하여 관리계로부터 출장비 합계 금 46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들 중 금 1,220,000원은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금 3,249,000원은 직원 회식비로, 금 1,376,000원은 기타 사무실 운영비로 각 사용하였다.

    4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금고에 설치할 전산시스템을 구매하면서 발주처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 개인예금통장에 입금해 두었다가 야근직원의 야식비, 직원회식비, 임직원의 추석선물비, 사무실집기구입비 등 사무실운용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피고인에게 위 할인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대판 1995.2.10. 94도2911).

    5 甲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들이 乙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 丙과 공모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건조 선수금을 甲 회사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위 선수금의 용도가 선박건조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거나 丙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12.5.24. 2012도535).

    6 법인 대표자인 피고인이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기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 재단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단체 내부 규정으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3.2.15. 2011도13606).

     

    *항목유용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1 용역계약에 따라 집행된 정부출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 용도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7.9. 98도4088).

    2 회사의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그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1999.6.25. 99도1141).

    3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 및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있어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주택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위 회사에 출자하였음에도, 토지의 매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위 회사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업자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위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4.15. 2003도7773).

    4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설립자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설립자 개인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한 사안에서, 위 금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2005.5.26. 2004도1925).

    5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2]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06.4.27, 2003도135).

    6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대판 2010.9.30. 2010도987).

    7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대판 1997.4.22. 96도8).

     

    *교비회계 등 학교법인의 자금이나 재산의 항목을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문제된 사례

    1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6.4.28, 2005도4085).

    2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 학교는 사인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학교의 설치ㆍ경영자인 乙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乙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5.10. 2011도12408).

    3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甲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乙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판 2002.5.10. 2001도1779).

    4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외부채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어음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대판 2000.2.8. 99도3982).

    5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12.8. 99도214).

    6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의 경우, 그 기부의 경위와 목적, 상황, 액수 등 그 실질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4.3.13. 2012도6336).

    7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거실 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하게 한 경우, 위 비용 지출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5.10. 2011도12408).

    8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위 행위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2011.10.13. 2009도13751).

    9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甲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乙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판 2002.5.10. 2001도1779; 대판 2005.9.28. 2005도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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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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