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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에 대한) : 서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거나 퇴사시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무위배행위 즉 배임행위로 보아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3] (판시사항)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헌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업무상 배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6조 중 제35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상 주요자산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신임관계의 배반 및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업무상 신임관계를 침해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법원은 영업비밀의 범위를 법문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및 재산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대법원은 기업의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것에 한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영업상 주요자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기술력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보유출에 따른 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