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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양도담보ㆍ매도담보의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어떤 범죄일까?
  • 79.1. 부동산 양도담보ㆍ매도담보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채무자일까 채권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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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부동산 양도담보ㆍ매도담보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채무자일까 채권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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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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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 전단은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 양도담보(讓渡擔保), 환매(還買)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불문하고(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1] 참조), 채권자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이 아닌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비로소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양도담보ㆍ매도담보의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을 하여야만 비로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때까지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자가 된다.

이는 부동산, 등기ㆍ등록 가능한 동산과 같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모든 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에서 동일하다.[2]

 

 

각주:

1. 가등기담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가등기담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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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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