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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양도담보ㆍ매도담보의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어떤 범죄일까?
  • 79.6.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권자가 이를 직접 보관하다가 몰래 처분하면 어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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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권자가 이를 직접 보관하다가 몰래 처분하면 어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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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를 설정한 동산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이를 다른 데 처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만 그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채권자가 어떤 경위로든 직접 보관을 하게 되었을 때에, 채권자가 이를 다른 데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ex) 담보목적물을 실력으로 취거하여 채권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둔 경우

    이 경우 가등기담보법을 유추적용하는 입장인 담보물권설이나 판례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중 어떤 것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채무자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해당 동산은 '타인의 재물'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어떤 사유로 그 재물을 직접 보관하게 되었고, 이를 다른 데 처분한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89.4.11. 88도906). → 사례는 채권자는 제3자에게 목적물(포목 등)을 보관시켜 두었다가 이를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점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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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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